사회 사회일반

자격증 빌려 공인중개소… 고객돈 10억 꿀꺽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7:10

수정 2018.10.17 17:10

대여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소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공인중개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48)를 구속하고 최모씨(73)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공인중개사 3명에게 순차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뒤 공인중개소를 운영해 총 14명으로부터 31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임차인에게는 전세물건이라고 속여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 급매물 계약금 입금을 빙자해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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