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무마 대가 10억 챙긴 혐의 우병우 前 민정수석 검찰 송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7:09

수정 2018.10.17 17:09

변호사 시절 청탁 정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대형병원,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 1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방지·무혐의 처리·내사종결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가천대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는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 파악과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 2억5000만원, 성공보수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법률자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에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그룹 측은 이미 대형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 설계업체 건화로부터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고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각각 5000만원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중앙지검 출입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며 "인천지검에서 지검장이 바뀌면서 공문으로 인천지검 출입내역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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