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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전수검증 단계적 확대, 국세청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6:27

수정 2018.10.17 16:27

국세청이 공익법인 전수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전수검증을 확대한다.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검증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여나갈 방침이다. 중요 검증 사항은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 자산 여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변칙사용 등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공익법인이라도 운용소득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 이사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 내부거래 등 편법적 이용이 발견되면 엄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행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달리, 공익법인 특성과 탈세 유형 등을 반영해 별도의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과 방식 등을 정교하게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검증으로 파악된 신종 탈루 유형 등을 고려해 전산 사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 컴퓨터에서 제공되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결산 공시서류 제공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 등도 보고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향상을 위해 대상기간·범위·방법 등을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차원에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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