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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한울 원전 핵연료 저장고 포화 심각"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5:30

수정 2018.10.17 15:30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 원전 3·4호기, 한울 원전 1·2호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90%이상이 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86.3%가 포화 상태다. 중수로형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포화도 95%에 달했다.

이처럼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했지만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해외에서도 현재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스웨덴·프랑스는 부지를 선정했고 핀란드는 2016년 11월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 202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올킬루오토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하고 있다. 스웨덴은 포스마크 지하 약 50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 인허가 중으로 2030년대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해 원자력발전소(고속로) 연료로 재사용 할 경우에도 처분시설은 필요하다.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독성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이 높은 고준위방폐물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체결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건식재처리기술의 일종인 '파이로 프로세싱기술'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만 가능하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숙제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해결 없는 원전 가동은 미래세대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것이다.
원전가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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