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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난민 신청 예멘인 339명 “제주도 떠난다”…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2:04

수정 2018.10.17 12:09

법무부, 예멘난민 신청자 최종심사 마무리…34명·불인정·85명 ‘보류’
지난달 23명 포함 총 362명 인도적 체류 허가…사회보장 혜택 배제
이동 자유·취업 가능해져 이태원·안산 이슬람 커뮤니티로 옮겨갈 듯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연합뉴스]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연합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내전을 피해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 중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또 34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통보를 했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보류'로 결정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와 인도적 체류, 불허 등으로 구분해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362명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제주도를 떠나 서울 이태원, 경기도 안산 등 이미 이슬람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는 육지부로 이동해 구직 등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그러나 취업이 자유롭고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 지위 인정자와 달리,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또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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