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무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청약제도] ‘수도권 외곽에 85㎡ 이상 큰 집’ 청약할 때 가장 유리해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7:14

수정 2018.10.16 21:25

(上) 당첨 확률 높이려면
추첨물량 75% 무주택자 몫.. 대형평형, 수도권 외곽 집중
국토부 "안양·수원의 경우 추첨제 물량이 60% 이상”
[무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청약제도] ‘수도권 외곽에 85㎡ 이상 큰 집’ 청약할 때 가장 유리해요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새 청약 제도가 시행된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늘어나고, 바뀌는 제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 서울 마포 아현동에 사는 30대 후반의 신모씨는 내년 4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무주택자 청약 추첨기회가 늘었다는 정부 발표에 생에 첫 내집 마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신 씨는 "무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가 늘었다는데 전과 비교해 얼마나 당첨 확률이 늘어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부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아파트의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돌아간다.
하지만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아파트 면적 기준 등 복잡한 개념이 얽혀 있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얼마나' 확대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바뀌는 새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입장에서 풀어봤다.

■수도권 외곽, 85㎡초과 주택에 유리 ↑

16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민간 아파트 분양의 경우 해당 지역의 투기 정도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누고 있다.

투기 정도가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고 살기가 좋다는 의미로 서울 25개구 전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 외 경기, 세종, 부산 등 인기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면적 85㎡를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뉜다.

85㎡ 이하를 먼저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추첨제 물량이 없다.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 밖의 지역은 추첨제 물량이 60% 이상이다.

85㎡ 이상의 경우 추첨제 비율만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는 50%, 청약과열지역은 70%가 추첨 물량이다. 기존에는 추첨물량의 경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같이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추첨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작은 집(85㎡ 이하)을 선호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무주택자가 85㎡ 이상 큰 집을 구매할 때만 혜택이 커진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만 보는데 안양, 수원 등 기타 지역의 경우 추첨제 물량이 60% 이상이라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 앞둔 북위례 당첨확률 살펴보니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면적 규제 등 복수의 기준으로 인해 앞서 신씨가 궁금해 했던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정확히 얼마나 높아진다고 일괄적으로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역과 면적을 특정할 경우 전과 비교해 대략적으로 높아지는 당첨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12월 바뀐 청약제도하에서 첫 분양을 계시하는 '북위례' 지역에 85㎡ 초과 아파트 1000가구가 공급되고 무주택자 1000명, 1주택자(유주택자) 1000명이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해 보면 무주택자 888명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 유주택자는 112명만 당첨된다.

우선 북위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각각 500가구 씩이다. 가점제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사실상 500가구 모두 무주택자에게 분양된다. 문제는 남은 500가구의 추첨제 물량이다. 기존에는 500가구를 두고 무주택자 500명, 유주택자 1000명이 임의로 배정을 받았다. 이 중 무주택자 배정 물량은 500가구의 3분의 1인 166가구다. 반면 바뀐 청약제도 하에서는 500가구 추첨 물량중 75%인 375가구는 무주택자 몫이다.
나머지 125가구를 무주택자 125명과 유주택자 1000명이 추첨하게 되고 평균 약 13가구가 무주택자 몫으로 배정된다. 결론적으로 북위례(85㎡초과)의 경우 이전에는 1000가구 중 666가구(500+166)가 무주택자 몫이었다면 바뀐 청약제도 하에서는 888가구(500+375+13)로 증가하게 된다.


신 씨는 "청약 추첨 기회가 늘었다고 해도 대출이 어려워진 현재 좋은 집은 사실상 돈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 집값이 내리거나 소형 평형에도 추첨 기회를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