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석유비축기지에 10년 넘은 소화기 비치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7:03

수정 2018.10.15 21:12

고양 저유소 화재 불구하고 석유비축기지 안전관리 부실
연 1회 눈으로만 설비 점검.. 소화기 부재·탱크훼손 방치
석유비축기지에 10년 넘은 소화기 비치

최근 화재가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뿐 아니라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9개 다른 석유비축기지도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시 긴급 가동해야하는 소방엔진펌프 연료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기도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석유비축시설은 이번 고양 사고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소방설비에 대한 법적인 점검 기준은 연1회 육안점검 수준에 그쳤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석유비축시설 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석유비축기지는 모두 106건의 안전점검 지적을 받았다. 연도별 지적 건수는 2016년 47건, 2017년 32건, 2018년 27건의 지적이 있었다. 건축 구조물에서 가장 많은 31건의 지적을 받았고, 전기, 소방에서 각각 27건과 26건의 지적이 있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비축기지는 거제지사로 모두 19건의 지적을 받았고 건축 구조물에서만 8건의 지적을 받았다. 세부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석유비축시설에도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거제지사는 소방 호스 연결구 부식과 옥외 소화전 소방호스 적재상태 불량으로 지적 받았으며, 서산지사는 위험물 간이 저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2017년에 울산지사는 내구연한이 지난 분말 소화기를 10개나 비치했으며 여수지사 역시 1998년에 제조해 내구연한이 지난 20kg 대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은 물론 산불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 연락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다.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가 결함된 곳도 있었다. 용인지사는 등.경유 탱크 사면에 훼손부가 발견되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으며 탱크 뒤편 소방도로는 균열과 침하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상탱크 주변에 방수가 되지 않는 가로등 차단기를 설치해 합선 우려로 방수형으로 교체하라고 지적받았다.

올해 안전점검에서 구리지사는 화재시 긴급 가동해야 하는 소방엔진펌프의 연료를 비치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구리지사는 주로 등유와 경유를 비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양 저유소 화재에서 소화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운영하는 석유비축기지에도 화재 초동대응 방안에 상당히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비축시설의 경우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지만 소방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적인 점검은 1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구조점검과 연 1회 육안점검만 실시되고 있다. 연 1회 실시하는 육안점검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시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석유비축시설은 관리 상황에 따라 위험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시설로써 평소 안전점검 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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