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6:56

수정 2018.10.15 16:56

사법농단 혐의 전면부인 檢 윗선 소환조사 본격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5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초동 검찰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당시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서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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