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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인상 경제상황이 관건..주휴수당 지급은 의무화였던 사항"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6:33

수정 2018.10.15 19:19

'고용부진' 저임금 서비스업 침체 영향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대책 내놓을 것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사회안전망으로 봐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 적절성을 따지는 것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지역별 계층별 차등화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자리의 질' 문제로 번진 정부의 단기 일자리 논란과 관련 "사회안전망 취약 계층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세종시에서 오찬 간담회에서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간적이 있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근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가 높아서라고 하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느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정부들어 최저임금 상승률이 두자릿수를 이어간 것이 고용을 저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16.4%)을 결정하는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아 이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것 같지만 그 이후 경제가 어려우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정청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인 일자리 추가 대책과 관련해 "(취약) 계층별,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대책과 고용창출 제고 정책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도소매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종 침체를 꼽았다.

이 장관은 "고용률이 가장 높은 30~40대 인구가 줄어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제2의 직업으로 찾는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겹치면서 최근 고용상황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진 것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이 장관은 "고용 상황이 엄중한 만큼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최근 임시 일용직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사회안전망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투입하는 일자리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2000년들어 해온 고용 대책 중 하나다. 이 장관은 "다만 이전처럼 없는 일자리 사업을 만드는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차등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대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심의 구조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만큼 논의가 본격화되면 보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외부기관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집중 심층 면점 등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최저 임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일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됐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유급휴가) 시간을 제외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17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한바 있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개정 시행령 내용이) 과거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지켜온 고용부의 기존행정 해석이 시행령에 담기는 것"이라며 "(행정해석과 배치된) 대법원 판례대로 해석하면 만근하지 않은 사람이 만근한 사람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차관도 "올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할 때도 월 임금 산정기준 시간 기준은 '209시간'이었다"며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이 의무화된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것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활동을 마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일부 과제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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