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감 질타...법 개정 추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4:25

수정 2018.10.15 14:25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방기해온 교육감들을 질타했다. 교육감들은 향후 사립유치원 대상 정기적·주기적 감사를 검토키로 했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박용진 의원은 "법적 한계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지원금'으로 분류돼 있다. 지원금은 이를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청은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향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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