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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의료인 불법행위 처벌 강화 "의료인 범죄 처벌수위 낮다..국민정서에 맞게 법 개정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7:01

수정 2018.10.14 17:01

[이 법안 어떻습니까]의료인 불법행위 처벌 강화

[이 법안 어떻습니까]의료인 불법행위 처벌 강화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해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40대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관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12차례에 걸쳐 힘줄 손질 등의 의료 행위를 시킨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대리 수술'이 관행일 수 있단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가운데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관련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들 성범죄,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의료진이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윤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인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서에 맞추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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