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16년 이후 법원 '배당실수' 921건‥다시 재판받는 국민들 '울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3:22

수정 2018.10.14 13:22

2016년 이후 법원 '배당실수' 921건‥다시 재판받는 국민들 '울상'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내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가 92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전체 사건 8332건 중 11%가 법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재판을 처음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적지 않다.


금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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