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곰탕집 성추행' 구속 남성 풀려나.. 청와대는 "답변곤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3 10:03

수정 2018.10.13 10: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남성이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과 함께 공개된 사건 당일 CCTV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징역 6개월을 살 정도의 범죄라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불명확하다는 게 남성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도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를 공개해 논란을 부추겼다.

한편 A씨 아내의 국민청원에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고, 청와대는 전날 "A씨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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