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 화재경계지구 지정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3 09:57

수정 2018.10.13 09:57

소병훈 의원 "적극적인 화재경계지구 지정 필요...제도 대폭 개선해야"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로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저유소를 화재경계지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 제도의 운영방식 역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전국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121개소 중 73%에 달하는 88개소가 시장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목조건물 밀집지역은 17개소(14%), 소방관서장 지정 지역은 7개소(6%) 등에 불과했다. 저유소 시설이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사진=소병훈 의원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법에서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작 소방관서장 지정 화재경계지구는 7개소(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방당국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소방특별조사를 받고, 소방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은 소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며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가 미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이처럼 관리되었다면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은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마저 시장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저유소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운용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