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0억대 비자금 조성’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집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7:43

수정 2018.10.12 17:43

1심때 무죄 현직 대표, 항소심선 징역형 선고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롯데건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모 대표와 이모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에게는 27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 대표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이익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에게 납부토록 했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그릇된 관행을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하 대표과 임직원들에 대해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 대표 역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롯데건설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자금 일부를 돌려받아 부외자금 조성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부외자금을 누락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하는 것을 주도했고, 하 대표는 회계 경리 등을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수법을 통해 조성된)하 대표 합계 25억원, 이 전 대표 15억원 등이 국가 조세 절차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납세 관련 인식을 어지럽힐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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