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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中 ABCP 책임소재 공방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6:40

수정 2018.10.12 16:42

/사진=연합 지면화상
/사진=연합 지면화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정제십이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크로스 디폴트(동반 부도) 사태 관련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졌다. 1645억5000만원 규모로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해외발행 사모사채에 대한 건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증인을 대상으로 ABCP 발행 관련 법적 책임 소재, 발행 당시 현지 실사 여부 등을 물었다.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회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김영대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와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 한화투자증권을 지목했다. 반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주관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책임이 있다"며 "다만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ABCP 발행 당시 현지 확인차 중국 CERCG 출장 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영대 대표는 "실무진이 지난 2월 현지에 다녀왔다"고 답했지만, 지 의원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추진할 때가 아니라, 교보증권이 추진하던 때"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가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8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ABCP는 발행된 지 3일만에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3억5000만달러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가 발생했고, 이후 CERCG가 보증한 ABCP도 부도처리돼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했다.

지 의원은 "전문투자자(채권딜러)를 통해 증권사 및 KTB자산운용사, 은행의 신탁에 이 상품이 판매됐고, 이 중 KTB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펀드에 포함돼 4433명이 손실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KTB자산운용에 대해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유통한 점, 공식 부도 선언 이후 판매를 중지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대표는 "모든 절차를 거쳐 5영업일 이후 5월28일 정확한 부도선언 이후 판매중지했다"고 해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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