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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부실화, 회계 장부 들여다볼 것"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6:14

수정 2018.10.12 16:1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상장기업에 대한 부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개선기간 부여 제도에 대해 "(기존 외부감사인에) 독점권을 줘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11곳이 상장폐지 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원 넘게 증발하고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에 대한 예고기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기간이 너무 짧아 상장폐지 대상 회사의 불만도 높다"며 "감리한 법인을 그대로 맡길 경우에만 6개월 개선기간을 줘, 기존 외부감사인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최초 감사 시 비용 5000만원에 수행한 회계법인이 재계약 시 10억원대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례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기존 감사인에게) 재감사 독점권을 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대답, 실태 조사와 개선 의사를 밝혔다.


포스코에 대해 감리에 나서야 한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윤 원장은 "포스코의 회계처리 위반 등을 회계감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포스코가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부실화하면서 시장에서는 한계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의 기업 인수합병과 매각, 해외 자산투자 등 많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포스코 경영 전반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추 의원 요구에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부분 등에 배임이 있었는지까지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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