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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받아야 외환업무 가능"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5:47

수정 2018.10.12 15:47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외환업무를 하려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유권해석을 보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은 없다. 그 해석으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대형 IB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말을 믿고 자기자본을 9000억원 늘린 증권사들이 '닭 쫓던 개'가 됐다"며 "애초 금융위는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외환 업무나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자본시장 육성의 핵심 과제로 초대형 IB 제도를 시행했지만 발행어음을 하는 곳은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곳 뿐이다"라며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인가를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 부위원장도 단기금융업 인가가 외환 업무의 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 받았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상황 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세계 8위 수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등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 "외국인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외화유동성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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