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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가맹점 차별로 과징금 5억원에 검찰고발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2:00

수정 2018.10.14 12:00

공정위 비가맹점 차별로 과징금 5억원에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의 가맹점과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에 법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2016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GS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를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기존 가맹점에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2018년 4월 기준 가맹점수는 662개이고 신제품 공급을 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개다.

공정위는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며 골프존은 골프존과 거래하는 모든 스크린골프장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금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스크린 골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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