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연간 9만명 이용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없어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08:11

수정 2018.10.12 08:11


최근 5년간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자 수(명) 151,511 157,583 170,576 189,691 203,978


연간 9만명이 이용하는 혈액투석실의 관리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 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39%(2만4814명) 증가한 수치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223개)가 증가했다.
혈액투석 장비 수도 2만5184대로 7년 전(1만6986대)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하지만 혈액투석실의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했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개 기관, 전체의 61%가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총 70개 기관으로 전체에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의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독일, 홍콩 등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해 인력과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형태를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 하고 있으며, 정기적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제제는 물론 보험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되살릴 응급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 조차 없다"며 "혈액투석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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