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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물량 75%는 무주택자만 청약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7:25

수정 2018.10.11 17:25

유주택자 청약 사실상 불가.. 25%는 1주택자와 경쟁
1주택자 청약 당첨 되면 6개월내 기존 집 팔아야
주택 소유한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산정 제외
추첨제 물량 75%는 무주택자만 청약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11월 말부터 수도권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집이 있는 경우는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서도 당첨 기회를 거의 박탈한다. 또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점 산정 때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해 자금력이 좋은 이른바 '금수저'들을 청약시장에서 밀어내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주택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발 못붙이게

개정안은 유주택자 범위를 크게 넓히고, 청약기회도 확 줄였다. 우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자 지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 말부터 취득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여러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청약법상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아 다른 주택에 무주택자 지위로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첨제 주택에서도 청약이 힘들어진다. 개정안은 추첨제 공급물량의 경우 해당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 정도의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진다. 철저하게 입주를 전제로 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현재 추첨제 주택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에서 당첨 기회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첨제 물량이 많은 중대형 주택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 청약 과정에서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의로 사전공급신청서를 받아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밤샘 줄서기로 인한 불편이나 공정성 시비가 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지게 돼 공정성이 높아진다.

■'금수저' '가짜 무주택 신혼부부' 불이익

재정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청약 기회도 줄어든다. 지금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산정 때 제외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금력이 충분한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주택이 꼭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청약기회를 더 주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현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시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없어 민영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세대원으로 인정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매수자도 포함)의 경우 계약서 작성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주택 처분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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