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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한정애 의원 "저유소 폭발 사고 안전점검 부실..제도적 개선 필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2:33

수정 2018.10.11 12:44

고용부 "중앙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측면 미설치 적절했는지 검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폭발 화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고용부가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재가 난 저유소가 지난 2015년 안전보건 이행상태 평가를 받았고 당시 최우수 등급인 P등급을 받았다"며 "지난해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이 고용부가 '저유소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하자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측면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공정안전보고서(PSM)을 4년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단순하게 이행 실태만 결과를 보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추가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풍등 하나로 저유소 등 위험시설이 뚫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 근접 저유소에서 불이 났으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은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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