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01:26

수정 2018.10.11 01:2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전날인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인사부장인 김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각각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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