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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재직때 공보관 운영비 전용” 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제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7:33

수정 2018.10.10 17:33

답변 없어 법사위 한때 파행.. 與 “직접 질의 합의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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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변하는 전례를 깨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와 답변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전 한 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순서를 통해 김 대법장이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기 전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5차례에 걸쳐 현금 550만원, 2016년 200만원씩 4번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했는데. 실수령자와 영수증 배서자가 불일치했다는 게 골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검찰은 비자금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라며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바 있는데,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국회는 법사위 국감에선 '삼권분립'을 이유로 대법원장은 간단한 인사말만 한 뒤 퇴장했으며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법사위원장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답변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보관실 운영비 논란과 관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은 공보관실이 따로 없어 법원장과 수석법원장 등이 공보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쓴 게 아닌 공적자금으로 법원을 위해 수령했다면 누가 수령했던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안 처장은 다만 구체적인 운영비 내역을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는 있지만 구체적 지출내역은 없다"고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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