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재신청'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4:28

수정 2018.10.10 14:28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재신청'
[고양=장충식 기자]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경찰이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9일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따라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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