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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영장심사 출석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0:46

수정 2018.10.10 10:46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영장심사 출석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10일 오전 10시 13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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