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중실화 입증·초기 대응 미흡 '쟁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3:28

수정 2018.10.09 13:28

피의자 위험시설 알았나...송유관공사 18분동안 화재 인지 못한 것도 조사
고양 저유소 화재, 중실화 입증·초기 대응 미흡 '쟁점'
[고양=장충식 기자]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주변 공사장에서 날아 온 풍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의 중실화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화재 발생 초기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피의자 중실화 혐의 입증 주력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저유소 자체를 위험시설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가 풍등이 추락한 후 중요한 시설까지는 몰라도, 기름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진술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렸고, 이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 추락했다.

이후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으며, 18분 가량이 지난 오전 10시 54분께 저유소 탱크에서 폭발과 더불어 큰 화재가 발생했다.

■대한송유관공사 18분간 화재사실 몰라
이번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중실화 혐의 입증과 더불어 초기대응 미흡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 결과,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어 사건 초기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 연기가 발생하고부터 폭발이 일어난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송유공사측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인 저유소 탱크는 시스템상 내부의 온도가 800도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서 알람이 울리게 돼 있지만, 외부에는 감지센서가 없다.

이 과정에서 관제실에서 CCTV 등을 통해 화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입장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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