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풍등-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인과관계 합동감식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0:30

수정 2018.10.09 10:30

[고양=강근주 기자] 경찰이 불이 붙은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에 대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경찰서는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긴급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피의자 A씨(27세, 남)는 10월7일 오전 10:32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했고,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지점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해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직경 28.4m×높이 8.5m의 원통형)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해 10시54분경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경찰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이 근로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던 점 등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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