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명박 항소 여부 11일께 결정‥"1심 판결 실망"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8 16:03

수정 2018.10.08 16:03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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