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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 지붕 붕괴 10명 사상, 시공사 대표 유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09:00

수정 2018.10.09 09:00

폭설로 공장 지붕 붕괴 10명 사상, 시공사 대표 유죄 확정


지난 2014년 2월 폭설로 울산 북구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지며 총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건축구조설계사와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A씨(50)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B씨(46), 건축구조설계사 C씨(48)에게 각각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며 기둥·보에 사용되는 H빔 중간 부품인 웨브 철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로 사용해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사고 공장의 경우 구조 설계도에 기재된 볼트보다 적은 수의 볼트가 시공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울산에는 예상 적설량 5~7㎝보다 많은 12.7㎝의 눈이 내렸다. 이로 인해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이들 공장에는 40㎝가량의 눈이 쌓였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내려앉으며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공장에 시공된 두께의 철판은 정부가 정한 적설하중 기준치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특허를 받은 특수공법(슈퍼PEB공법)으로 적설하중의 강도를 보완해 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법은 특허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건축물 안전에 필수적인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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