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또 무산..'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판사 압수수색(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8 12:02

수정 2018.10.08 12:02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해 무산됐다.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날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단을 수시로 만나 혐의에 반박하기 위한 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수사진을 보내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그는 2013∼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판결 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적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