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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까지 도피'‥처벌 피한 범죄자 올해만 1만명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8 10:11

수정 2018.10.08 10:11

금태섭 의원 /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의원 / 사진=연합뉴스

올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만742명이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일단 중단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389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8201명을 기록했다. 이듬해 494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하면 모두 5만557명의 기소중지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도 증가했다.
2013년 367명이던 외국 도피 기소중지자 수는 지난해 611명으로 4년 사이 66.5% 늘었다.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국·필리핀·베트남·일본·태국·홍콩 순으로 도피자가 많았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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