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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주말부부 벗어나고 싶은 외벌이 가정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7 17:00

수정 2018.10.07 17:00

줄어든 소득 범위내 지출습관 만든 후 이사 자금 마련하라
[재테크 Q&A] 주말부부 벗어나고 싶은 외벌이 가정


Q. A씨(35)는 남편(40)이 올해 초 이직하면서 주말부부가 됐다. 둘째를 낳기 전 오래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청구해 올해 말까지 수령할 예정이다. 맞벌이로 돈을 쓰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다보니 지출이 큰 편이다. 신용카드 할부를 자주 사용하고, 자동이체 결제로 담보대출 금리도, 할부이자 금리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으로 생활비는 크게 늘었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막막한 상황이다.
남편은 본인의 근무지 가까운 대도시로 이주해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해결하자는 생각이다. A씨는 "당장 집도 안 팔리고 이주비 마련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A.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남편 세후 540만원, A씨 실업급여 150만원이다. 다만 A씨의 실업급여는 올해 12월까지다. 월 지출은 저축 80만원, 부채비용 및 할부 170만원, 교육비 25만원, 보장성보험 40만원, 생활비 300만~350만원이다. 남편이 타지역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다.

A씨 부부의 자산은 아파트(자가) 2억5000만원, 청약저축 200만원이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1억6만원(4%,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마이너스대출 3500만원(5%대), 자동차할부 2000만원(5%대, 48회차 남음)이다. 할부구입을 많이 하고, 공과금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고 있어 매월 사용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장 남편 근무지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주말부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가까이에 있는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둘째자녀 육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의 소득범위 내로 지출하는 습관을 자리잡도록 한 후 주거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A씨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남편이 소득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한도를 정하고 추가로 지출하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출은 고정비가 부담이 커 적금을 활용해서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향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경제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스스로 통제하고 지출할 수 있어야 하며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담보대출 원리금, 마이너스통장 이자, 차량할부금, 가전제품할부금 등 부채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단기적금을 해약하고 가전제품할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금보험은 자녀교육비와 노후준비로 구분해 적립을 주문했다. 또 단기적금은 해약하고 소액 할부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무이자할부를 자주 이용하는 것과 관련,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출관리가 더 어려워진다고 봤다. 무이자할부로 돼 있는 금액을 전체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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