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땐 전세대출 제한..다주택자도 신규 대출 제한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7 12:00

수정 2018.10.07 12:00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기존 대출 연장도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야만 가능해진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자라도 신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3개 보증기관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수요자들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HUG, SGI는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도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허용해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3주택자의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개 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연장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부부합산 1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하더라도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규정 개정 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땐 전세대출 제한..다주택자도 신규 대출 제한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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