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1심서 징역 15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5 17:47

수정 2018.10.05 17:47

법원 "다스의 실소유주"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여원 납부를 명령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남 고 김재정씨 등을 통해 세탁했다고 밝혀진 다스 비자금 240억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놓고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유죄로 봤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일부 금액에 대해 국고손실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전달받은 10만달러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공직임명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3억원 상당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0억원을 횡령한 데다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직임명을 청탁받고 20억원을 수수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60억원을 수수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징역 10년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