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스 주인은 MB' 판단에 줄줄이 유죄, '직접 변론' 전략이 독됐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5 16:43

수정 2018.10.05 16:43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0여년간 이어져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이라는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다스와 줄줄이 엮였던 이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결정됐다. 법정에서 측근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던 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10여년만에 나온 법원 판단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등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데다 이 전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씨가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른 근거로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관계자들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핵심 측근들의 진술을 들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다스 실소유주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된 혐의들도 줄줄이 유죄로 인정됐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인 고(故) 김재정씨를 통해 조성된 다스 비자금 240여억원과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 5여억원 등 246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가로 61억원 상당의 다스 소송비를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 등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구매로 인한 업무상횡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스 법인세 31여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다스 미국소송 지원 및 김재정 명의 차명재산 상속 검토 관련 직권남용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측근 진술 적극 반박한 법정 전략, 대실패
측근들의 진술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던 이 전 대통령의 전략은 결국 '독'이 됐다. 그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에 대해 직접 반박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지시를 받고 일했던 친인척과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그 동안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개한 비망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1심 판결과 정반대의 내용이 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직후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통해 상의한 후 다음주 월요일쯤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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