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조윤선은 집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5 15:32

수정 2018.10.05 15:3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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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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