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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제주 '숙의 민주주의'로 주민 참여 활성화 앞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4 17:08

수정 2018.10.08 13:57

갈수록 심화되는 갈등해법으로 숙의민주주의조례 제정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절차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설립 여부를 놓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녹지국제병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설립 여부를 놓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녹지국제병원


【제주=좌승훈 기자】최근 제주도내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 신항만 찬·반 대립,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영리법원 개원 허가, 제주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반대, 축산 악취에 따른 양돈장 이전 민원,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찬반 갈등 등 수많은 현안이 하루가 멀다고 분출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갈등 유형이 다변화되고, 영역도 훨씬 넓어졌다. 갈등 해결·조정 능력이 떨어져, 작은 대립도 어느 순간 갈등으로 증폭돼 버린다. 갈등구조가 장기화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숙의민주주의 조례)'는 이 같은 고민에서 비롯됐다.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갈등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발의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은 "제주도내 많은 갈등은 소위 정책 엘리트 중심으로 결정이 이뤄지고,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데 원인이 있다"며 "정보 공개와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에 대한 심의는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에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과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 또는 정책개발과정이 종결된 사안인 경우 등은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숙의형 정책개발도 6개월 내 진행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참여와 토론과정이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는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적용됐다. 개원 허가여부를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처음이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해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적극적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3월부터 공론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공론조사 절차는 3일 제주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을 끝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여부를 판가름할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해 이르면 4일 늦어도 8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숙의민주주의 조례'는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제14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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