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측 "건강·경호 등 문제로 1심 선고 못 나가..불출석 사유서 제출할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4 16:06

수정 2018.10.04 16:35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재판부에 1심 선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열리는 뇌물·횡령 등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다. 건강상태 악화와 판결 후 있을 지 모를 방청객의 과격행동이 염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4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법원에 내일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는 크게 △건강상태 △경호문제 △법원의 중계허가에 대한 반발이다.

변호인단은 "선고기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공소사실에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경호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중계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모습, 퇴정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 국민들간의 단합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들을 불출석 사유서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의 1·2심 선고공판과 '국가정보원 특활비·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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