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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경남 '청렴문화' 민간단체도 적용한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7 17:02

수정 2018.09.27 17:02

공공기관·기업 등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주민참여·소통 통한 청렴문화 확산이 목표
【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공무원조직에서 강조되는 '청렴문화'를 민간단체까지 적용하는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도가 지난 4일 개회한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경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시민사회·기업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라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및 일반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도지사와 공공기관장 및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인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공부문은 도지사가 의장을 맡고 민간부문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의장을 선임해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한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의장,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장 등 공공기관 대표와 시민사회·기업·학계·언론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민간협의회는 민간부문 위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방안 심의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과 이행 평가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실천 운동 추진 방안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민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렴사회 민간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도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문분과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정책과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사·연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과 지방분권 가속화에 따른 지역사회 청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청렴문화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경남도의 청렴도는 최근 5년간 수직상승했다. 지난 2013년 14위를 기록했던 경남도는 2014년 3위로 11계단 상승한데 이어, 2015년 2위, 2016년 1위, 지난해 2위로 상위권을 수성하고 있다.

당시 홍준표 전 지사 취임 이후 공무원 대상 청렴시범교육 및 부패 연루자 고발조치 등 강력한 부패척결 시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설치·운영조례는 지난 6월 전남을 시작으로 대구·울산·충북·전북·세종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관 주도의 청렴문화 정착운동이 사회로 확산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문화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사회·경제·학계·언론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 도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확산돼 청렴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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