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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년사이 4배 증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4 10:30

수정 2018.09.24 10:30

국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년사이 4배 증가

국세를 5000만원 이상 내지 않아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가 4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같은 기간 10배에 육박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고액체납 출국금지 인원은 모두 89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출국금지자는 2013년 2689명이었으나 2014년 2967명,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등 점차 증가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7년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1403명으로, 체납세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수와 체납세액은 2013년 2598명·4조7913억원, 2014년 2398명·4조1854억원에서 2015년 2226명·3조7832억원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6년 1만6655명·13조3018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954명·3조8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304명·3조292억원, 인천 1471명·7532억원, 경남 1190명·5887억원, 부산 1133명·5936억원 등 순이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 이하가 2만1332명·10조54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억원 이하는 46명·3197억원, 500억원 이하는 24명·5571억원, 500억 초과는 1명·526억원 등이다.

체납액 유형별로 보면 법인은 6376개·3조4129억원, 개인은 1만5027명·8조568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했고 2008년부턴 신규만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은 2010년 10억원에서 7억원, 2012년에는 2년 경과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2016년에는 3억원, 2017년에는 2억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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