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한진그룹 해명자료로 반박 "조양호 회장 모친에 월급 지급..회삿돈 횡령 아닌 적법한 급여"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1 15:57

수정 2018.09.21 16:03

한진그룹은 21일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조양호 회장의 회삿돈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어 기념관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어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m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조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