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대폭 올려 도심서 주택 공급 늘린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1 13:06

수정 2018.09.21 13:06

정부의 9·21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내용 중 하나가 서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대폭 올려 도심서 주택 공급 늘린다


방안이다. 서울 도심내에서 조성할 택지지구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올려 도심공급 확대
국토부는 우선 서울 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을 80%까지 허용하고 용적률도 최대 60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거용 비율은 국토계획법에서 90% 미만으로 정하고 세부 비율은 지자체가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70~80%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비율이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상업시설을 줄여 주택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까지 늘려줬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조정했다.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5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400%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도심 역세권내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분의 50% 이상 건축할때에 한해 500%까지 늘려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항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의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고 주거비율도 확대돼 도심내에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으로 허용
국토부는 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으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시설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지면 민간개발부지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조정된다. 서울 시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가 내년 중 5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범위를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하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규정도 현실에 맞게 완화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공급확대에 나선다. 앞으로 해당지역에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할 경우 법적상한선까지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는 해당 지역내에서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상한선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도 20가구 미만 연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기존 가로구역이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m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LH가 일부 매입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정비임대리츠가 전량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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