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경수 측, 혐의 전면 부인‥"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몰랐고 지시도 없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1 12:19

수정 2018.09.21 12:19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도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 측은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경공모의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드루킹 측과 공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 측은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여론 조작을 벌였다며 그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가 대선 후인 지난해 6월 7일 드루킹과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날 드루킹 김씨 측 역시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씨와 김씨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가 고 노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김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특검팀과 김씨 측의 법리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측은 또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500만원 교부는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의 첫 공판은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