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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전 연령층 독거가구 고독사 미리 막는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8:11

수정 2018.09.20 18:45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시책 독거노인→청년·중장년 확대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반찬지원·응급알림 등 서비스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홀로 사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고독사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1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이후 펼쳐왔던 독거노인 중심의 고독사 예방 시책을 최근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고립된 삶을 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

광주지역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4.7%(6만207 가구)에서 2017년 29.8%(17만1424 가구)로 배 이상 늘며 전체 가구수 증가율(40.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50대 1인 가구수는 같은 기간 1.3%(5476 가구)에서 4.9%(2만8420 가구)로 급증했다.

광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주요 도시 중 대전,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오는 2030년이면36.1%(22만4605 가구)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4인 가구가 광주의 주된 가구형태였으나, 2015년 이후 부터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홀로 사는 가구가 늘면서 사실상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난 2013년 12명에서 2014년 14명, 2015년 18명, 2016년 21명, 2017년 27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과 복지 1촌 맺기 사업 추진

시는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을 통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말부터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가족관계, 건강·경제상태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고독사 고위험군을 찾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부녀회, 마을희망지기단, 봉사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이웃주민을 활용해 복지 1촌 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다.

복지 1촌은 안부 확인, 말동무, 생활실태 모니터링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의 경우 우울증을 앓거나 은둔형 외톨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안부전화, 반찬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을 지원하고 알콜리즘이나 우울증이 의심되면 중독관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자활 및 구직활동을 돕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돌봄사업과 연계해 안부전화, 주1회 방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는 장기 대책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연령층별로 생애주기별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공동체성 회복이 필요한데 공공부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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