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담대 많아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7:20

수정 2018.09.18 17:20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해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은 축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늘렸다. 현재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70세의 경우 주담대가 현행 70%인 1억1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입이 곤란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90%인 최대 1억4200만원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후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도록 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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