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 1채당 1억원...노후설계도 어렵다" 민원 폭주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4:29

수정 2018.09.18 14:29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으로 각종 민원...금융사 추가한도 승인도 어려워
기존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이를 통해 은퇴 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던 사람들의 노후설계, 결혼자금 준비 등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한도 완화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1억원 한도 완화해야" 요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문의가 많은데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편의점, 치킨집 등을 하려는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억원 한도로 대출이 줄면서 난감해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특히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경우엔 신용대출을 받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업자금대출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금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이 경우 자금용도가 명확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 같이 뚜렷한 지출이 아닌 이상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불만이 쇄도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 완화를 요구하는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생활 안정자금이 집한채 가진 퇴직자들의 사업자금인 경우가 많은데 너무 죄는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부터 "자녀 결혼자금도 집을 담보로 못빌리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다"라는 비판까지 각양각색이다.

■금융사 추가한도 승인 난망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했지만 현실적으론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여신심사위원회가 몇 단계로 나뉘어져있는데 어느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지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를들어 몇백억 이상의 거액여신이 나갈때 한도가 초과할 경우 승인할때 해주던 여신위원회부터, 가장 최하단에 팀장급이 논의하는 심사협의회까지 여신심사기구가 다양한데, 어느 단계에서 이뤄져야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위 단계에서 심사가 이뤄질 경우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정해진 날짜에만 할 수 있어 힘들기 때문에 진행속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어느 단계에서 결정될 지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각 금융사들은 심사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기때문에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점검차 KB국민은행을 방문, "당국은 LTV, DTI를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해왔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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