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보석으로 풀려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7 10:13

수정 2018.09.17 10:13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시절인 2013년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장 전 지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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