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득 1억 넘는 1주택 전세대출길 열렸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17:32

수정 2018.09.16 17:32

주금공·HUG에 막힌 보증.. 서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
다주택자 신규대출은 금지
소득 1억 넘는 1주택 전세대출길 열렸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1가구 주택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SGI서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신규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대출규제와 관련, 전세대출 제한 강화 대상에 SGI서울보증 대출분도 포함하되 무주택자와 1가구 주택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 강화에 포함시키되 소득요건이 없는 무주택자와 1가구 주택에 대해선 연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동일하게 대출이 제한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대출은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한다. 공적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보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세대출 요건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강화하고, 전세대출 규제를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 대출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당초 민간기관인 서울보증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강화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1가구 주택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금공은 2억원대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원, SGI서울보증은 5억원까지만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은 1주택자에 대해선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1회에 한해서만 기존 요건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2회 이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 이외의 초과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해 시중 보증기관에 요청하고 다음달 내 시행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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