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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업무상 재해’ 판결 2題] 운전교습 중 사망한 도로주행 강사.. “긴장 속 업무가 사망 촉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16:53

수정 2018.09.16 16:53

추석 앞두고 과로로 숨진 배송기사.. “병세 악화 업무와 관련”
사고 가능성에 늘 긴장에 시달리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약 2주 만에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추석 앞두고 과로로 숨진 배송기사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았더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업무량 급증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세가 악화돼 숨진 배송 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 A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했으며 나이는 50대였다.
이에 재판부는 "뇌경색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해온 A씨는 2012년 10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과도한 배송업무 탓에 뇌경색 등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탓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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